진통제 구입방법

비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약한 통증에는 약국에서 직접 타이레놀 등을 구입하여 약사의 약물복용 지도를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다

1.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의사의 처방 또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
2.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 중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 또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 중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약성 진통제

* 마약성 진통제를 구비하고 있는 병원 (대부분의 큰 종합병원)에 다니는 분

대부분의 큰 종합병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병원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는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외래에 관계없이 병원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 마약성 진통제가 없는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에 다니는 분

① 해당 관내(시,도)에 마약소매약국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의사에게라도 처방전을 받고 마약소매약국에 가서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마약소매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2000년 7월 마약법이 개정되어 모든 약국에서 마약소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마약소매를 하는 약국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내에 마약소매약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② 해당 관내(시,도)에 마약소매약국이 없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구비하고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긴다. 처방과 조제는 같은 관내(시,도)에서만 가능하다.

마약성 진통제 취급의 문제점

병원, 의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취급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익은 전혀 없고, 손실만 커지기 때문에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1.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병원, 의원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가 마진이 전혀
없다.
2. 마약성 진통제는 다른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별도의 마약처방전을 사용하고, 별도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보고하고, 보건소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분실 등으로 수량이 장부와 맞지않을 때에는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환자나 가족도 이해하여야 할 부분이다.
3.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약값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많은 용량의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통증이 극심한 환자에게는 하루에 모르핀 3,000mg (통증이 약한 환자는 하루에 모르핀 10mg)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의사의 처방이 잘못 되었다고 하여 심사에서 약값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병원에서 비급여로 환자에게 약값을 모두 받을 경우 과잉 진료라고 하여 약값을 반환하여 주라는 경우도 있다.

말기 판정의 환자들은 병원에 수익이 거의 없다.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병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통증조절 등의 증상 완화일 뿐 더 이상 고가의 검사,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말 기암 환자를 돌볼수록 손실이 늘어나게 된다. 말기 환자를 돌보기 위한 호스피스나 완화의료는 보험급여가 없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암스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