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선고를 받은 당신은 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병원에서 의사가 암 선고를 내리기까지 수 많은 검사를 하였을 것이다.

각종 혈액검사부터 시작해서 뇨 검사, X선 검사, 초음파검사, C/T 촬영 검사, MRI촬영검사,
내시경 검사, 생체검사 등등 돈과 시간을 꽤나 들이고 얻은 결과물이다.
그 검사를 위하여 지불한 돈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암치료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또,치료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환자자신이
갖고 있기를 권한다. 그 병원에 다음에는 가지 않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료
를 갖고 있어야 병의 진행과정을 확실하게 파악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치료법을 찾았을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것을 달라고 해도 되느냐?",
“자료를 달라면 줄까요?”, “모든 검사자료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하면서
진료기록이나 검사기록, 필름 등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라도 자료 모두를 복사(사진도 포함)해 주기를 거부 한다면 그 병원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 스스로 환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의사가 그 바쁜 시간에 당신의 권리를 일일히 찾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20조 2항에는 [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
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4.1.7) ] 라고 명시되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 모든 진료기록 등은 한글과 한자로 쓰게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의학 용어는 외국어를
쓸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의료법 제21조,규칙 제17조. 개정 94.9.27.),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독 우리나라 의사만이 우리글을 쓰지 않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

일본의사는 일본글로, 중국의사는 중국글로 정확히 제 나라 글자로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며, 일본 및 중국병원의 진료 기록은 분병하게 그들 나라의 글자로 기록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좋은 한글을 갖고있는 우리로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저작권자 © 암스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