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 폐암 환자 | ||
선정 기준 | ■ 건보:소득재산조사 ■ 의급:당연 선정 | ■ 당연 선정 | ■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 ■ 건보:평균 건강보험료 ■ 의급:당연 선정 |
지원 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 5대 암종 | ■ 원발성 폐암(C34) |
지원 기간 | ■ 만 18세 미만 연속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 ■ 급여 200만원 | ■ 정액 100만원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 |
지원 항목 |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법정본인부담금 | ■ 정액금 지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201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5,000원 이하, 지역 89,000원 이하
- 2012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76,000원 이하, 지역 81,000원 이하
○ 지원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당해 연도 정액금 1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은 정액금
10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또는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중에서 환자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