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대상자

「암관리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암검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가암검진’ 의 암 종별 검진요령

위암

위암 검진이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장조영검사나 위내시경검사를 통하여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으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는 40세 이상의 남녀에게 2년 주기로 암 검진을 받기를 권고하고 있다. 대상자는 희망에 따라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위내시경검사를 통해 위에 암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을 확진할 수 있다.

유방암

유방암 검진이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유방촬영 등을 통하여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으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는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을 주기로 유방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유방암 자가 검진
자가 검진만으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자가 검진으로 유방암을 조기에 찾아내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는 있다. 자가 검진의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유방의 정상상태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점이다. 자가 검진은 생리가 끝나고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매월 정기적으로 하며, 임신, 폐경 등으로 생리가 없을 경우에는 매월 날짜를 정해 자가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좋다.

자궁경부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하여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으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서 2년 간격으로 (Pap smear test)라고도 불리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무료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간암

다른 암 검진과는 달리 간암 검진은 간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위험군으로는 간경변증, B형 간염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간암 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려주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비 전체 또는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만 40세 최초 검진대상자 선정 시 간암 고위험군 판정을 위한 검사(고위험군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장암

대장암은 자궁경부암과 마찬가지로 암 발생 이전단계가 알려져 있어 적절한 암 검진을 받을 경우에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대장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대장암 이전 단계로 알려져 있는 ‘용종’ 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 제거했을 경우 추가적인 대장암 발생에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는 분변잠혈반응검사를 1차 검진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검사법은 대변에 있는 미세한 양의 혈액을 찾아내어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분변잠혈반응검사에 양성으로 알려진 대상자는 추가적인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와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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