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투여와 관련된 조치의 이해

(1) 수술 전 항암제 선 투여목적

수술 전 항암제 투여를 하자는 권유를 받았다면 이 경우는 종양이 수술하기에는 크기가 커 수술을 하면 연관된 장기나 조직의 상실이 너무 클 수 있다.

따라서 종양을 어느 정도 줄이고 나서 수술을 하면 제거되는 부위가 줄어들어 손실 범위가 축소 되므로 종양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 줄인 후 수술을 하면 제거되는 부분의 크기가 작아져 수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 항암제치료를 3~4차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3회 정도) 암 수술에 들어간다. 수술 받고 집도 의사가 수술 시 파악한 제반 상태의 내용 설명을 잘 들어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2) 수술 후 항암제 투여목적.

수술만으로 암이 치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일단 수술 후에 항암제를 투여 하자고 했다면 암의 진행상태가 다양하게 예측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담당의사가 수술 후 알려준 수술 당시의 사태와 수술 후 조직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암 수술 후 항암제 투여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 우선 현재 암 종양이 전이를 보이지는 않고, 직접 확인도 되지 않았지만 전이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어 혹시라도 모르므로 미리 항암제를 맞으라고 할 수도 있다.

= 어떤 경우는 종양이 이미 주변 림프절에 전이가 확인되었을 수도 있고,

= 또 이웃 장기나 원격 림프관이나 림프절의 전이 경우도 항암제 투여 대상이며,

= 원격의 장기나 조직의 전이 경우도 물론 항암제 투여 대상이다.

= 간혹 수술 전에는 원격 전이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수술 시에 확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환자나 가족은 왜 수술 후 항암제를 맞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대처하여야 한다. 향후의 예후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3) 항암제만 맞아야 한다고 할 때.

수술은 어렵고 항암제만 맞아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를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경우라면 검사 당시나 그 후의 확인결과에서 암 종양이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원격 전이가 확인된 상태의 환자가 가장 많다. 간혹 여러 이유로 고식적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예를 제외하면 원격전이가 가장 많은 큰 원인이다.

다음으로는 타 장기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암 종양의 숫자가 여러 개로 많이 퍼진 흔히 말하는 파종형도 이에 해당 되며, 또 다른 경우는 종양 자체는 그리 크지 않고, 또 파종형으로 많지도 않지만 종양이

발생한 위치가 혈관이나 식도 같은 중요기관이나 조직에 에 밀착해 있어 수술을 하기에는 위험이 동반되는 곳일 때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4) 항암제투여 목적과 예후의 확인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없고 항암제 밖에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통고라면 적어도 왜 항암제를 맞으며 항암제 투여 목적이 무엇이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의 완화나 생존기간의 연장, 종양 증식의 억제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자마다 상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항암제 투여 목적과 예상되는 예후에 대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5) 현재상태의 정확한 파악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의사로부터 왜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한다. 의료진에게는 실례가 되더라도 왜 항암제 치료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암제를 맞는다면 어떤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해해야 한다. 의사가 말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투병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중요한 때이다. 검사 후 의료진의 의견이 너무 늦었고, 암이 많이 퍼졌다는 뜻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상적 병기 분류 병기는 1기에서 4기까지로 분류하지만 이런 경우는 적어도 4기이거나 이미 타 장기로 전이되어 수술을 해도 수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환자만 수술후유증 등으로 고생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일 것이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병기가 4기 정도일 때 이고 종양이 다른 장기로의 전이된 상태이어서 원칙적으로 수술이 불가능 하다고 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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