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助成・支援の仕組みを活用する

공적 보조 및 지원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医療費の自己負担分には上限が設けられているほか、休職している間に生活を支える制度など、さまざまな助成・支援の仕組みがあります。

의료비의 자기 부담금에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휴직 중에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등, 다양한 보조 및 지원제도의 시스템이 있다.

公的助成支援仕組みを活用するには

공적 보조 및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 主な問い合わせ先を確認する(「地域の療養情報」も併せてご活用ください)。

주요 문의 사항을 확인한다. ( 지역의 요양정보도 함께 활용하기 바란다).

. がん診療連携拠点病院などのがん相談支援センター

암 진료 제휴 거점병원 등의 암 상담 지원센터

. 各医療機関の相談窓口

각 의료기관의 상담 창구

. ソーシャルワーカー

사회 복지사

. 各自治体の相談窓口(インターネットで情報を得られることもありま す)など

각 자치단체의 상담 창구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등

• 本人と家族の医療・介護その他療養生活での支払いの領収書などは、なくさないように保管しておく。

본인과 가족의 의료 및 개호, 그 외 요양생활에서의 지불 영수증 등은, 없어지지 않도록 보관해 둔다.

• 各制度の対象となる基準には、本人だけでなく家族(世帯)の所得や状況も関係するものもあるので、家庭全体の状況から活用できる制度はないか調べてみる。

각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준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세대)의 소득이나 상황도 관계가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 전체의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는 없는지 조사해본다.

• 新しく治療を始めるとき、退院したり療養場所を変えるとき、家族の状況が変わったりしたとき、転居のときなどの機会に、活用できる制度について見直してみる。

새로운 치료를 시작할 때에, 퇴원하거나 요양 장소를 바꿀 때, 가족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거주지 이전 시 등의 기회에 활용 가능한 제도에 관하여 재검토해본다.

•『患者必携 わたしの療養手帳』に、調べたり問い合わせたりした仕組みや窓口、手続きした助成や支援の記録を残しておく。

『환자 필휴 나의 요양 수첩』에, 조사하거나 문의하가나 한 시스템이나 창구, 수속한 보조나 지원의 기록을 남겨둔다.

医療費費用負担くする制度

의료비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高額療養費制度

고액요양비 제도

私たちは、公的医療保険が適用される医療について、その費用の1~3割を自己負担しています。がんの治療では、医療費の自己負担分が高額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が、そのようなときに利用できるのが高額療養費制度です。この制度は、1ヵ月間(1日から月末まで)の医療費の自己負担額が、一定の限度額を超えた場合に、超過部分の費用を公的医療保険で賄うというものです(図1)。差額ベッド代や、入院中の食事代などは対象外ですが、保険が適用される医療費であれば、入院・通院・在宅医療 を問わず対象になります。つまり、保険適用の医療については、患者さんが負担する1ヵ月の医療費は、最高でも限度額までとなります。

우리들은,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에 관하여, 그 비용의 1⁓3할을 자기부담하고 있다. 암의 치료에서는, 의료비의 자기부담분이 고액이 되는 수가 있지만, 그럴 때에 이용 가능한 것이 고액요양비 제도이다. 이 제도는, 1개월간 (1일부터 월말까지)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이 일정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부분의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에서 조달하는 제도이다. (그림 1). 차액 침대료, 입원 중의 식사대 등은 대상 외이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라면, 입원 . 통원 . 재택의료를 불문하고 대상이 된다. 즉,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에 관해서는, 자가 부담하는 1개월의 의료비가 최고로 많아도 한도액까지만 해당된다.

※통상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자기부담 비율은 황자에 따라 다르다 (1-3할)

보 험 진 료

보 험 급 부

자 기 부 담 분

(보험 진료 분의 1-3할 등)

※의료비가 고액이 된 경우 ... 1개월에 부담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자기분담의 상한)

보 험 진 료

보 험 급 부

자기 부담 분

(보험 진료 분의 1-3할 등)

보 험 급 부

고액요양비급부분

자기부담분 상한

실제자기부담분

그림 1 : 의료비 (보험 적용 분)가 고액이 된 경우--고액요양비 제도의 구조

● 高額療養費の計算の仕方

고액요양비의 계산 방식

高額療養費の対象となる医療費は、次のように計算します。

고액 요양비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対象となるのは、1日から月末までの1ヵ月間に支払った医療費(保険適用のものに限る)。

대상이 되는 것은, 1일부터 월말까지 1개월간에 지불한 의료비 (보험적용 비용에 한한다).

•入院と外来の医療費は別に計算する。

입원과 외래의 의료비는 별도로 계산한다.

なお、自己負担限度額は、年齢や収入、加入している医療保険の種類によって異なります。また、計算方法なども、70歳未満の方と、70歳以上の方とでは違います。

더욱이, 자기부담 한도액은, 연령이나 수입,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또한 계산방법 등도 70세 미만의 사람과 70세 이상의 사람에서는 다르다.

70歳未満場合

7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医療機関ごとに、また入院医療費と、外来(在宅医療を含む)医療費を別々に計算します。

의료기관 별로, 또는 입원 의료비와 외래 (재택의료도 포함)의료비를 별도로 계산한다.

•そのうち、21,000円以上のものを合計します。

그 중, 21,000엔 이상의 비용을 합계한다.

•合計額が限度額を超えていた場合、超過分の費用について払い戻しが受けられます。

합계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비용에 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12ヵ月以内に、制度を4回以上利用した場合、4回目からは限度額が引き下げられます。

12개월 이내에, 제도를 4회 이상 이용한 경우, 4회째부터는 한도액이 인하된다.

※ 一定の条件を満たしていれば、同じ月にかかった家族(同じ世帯内)の医療費も合算できます。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같은 달에 들은 가족 (같은 세대 내)의 의료비도 합산할 수 있다.

70歳以上の方の場合

70세 이상 사람의 경우

•病院、診療所、訪問看護 、調剤薬局 などを問わず、かかった医療費の合計額が対象になります。

병원과 진료소, 방문간호, 조제약국, 등을 불문하고, 소요된 의료비의 합계액이 대상이 된다.

※入院した月の医療費については、一定の条件を満たしていれば、同じ月にかかった家族(同じ世帯内)の医療費も合算できます。

입원한 달의 의료비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같은 달에 소요된 가족 (같은 세대 내)의 의료비도 합산 가능하다.

これらの仕組みは複雑なため、手続きをする前に、医療機関の相談窓口やがん相談支援センターのスタッフなどに相談しておくとよいでしょう。

이런 구조는 복잡하기 때문에, 수속을 하기 전에 의료기관의 상담 창구나 암 상담 지원센터의 직원에게 상담해도 좋을 것이다.

手続きの方法

수속 방법

この制度では、原則として患者さんが医療機関で一度医療費の自己負担分全額を支払い、後日、保険者から、限度額を超えた部分の費用の払い戻しを受け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が、平成19年4月より入院医療費について、また平成2441からは外来医療費についても窓口での支払いを限度額までにとどめることができる仕組みが導入されました

이 제도에서는, 원칙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한 번 의료비의 자기 부담전액을 지불하고, 후일, 보험자 (회사)로부터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의 비용의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2007년 4월부터 입원 의료비에 관하여, 또는 201241일부터는 외래 의료비에 관해서도, 창구에서의 지불을 한도액에서 멈출 수 있는 구조가 도입되었다.

ひと月に支払う医療費の合計金額が限度額を超えそうな場合には、加入されている健康保険組合全国健康保険協会市区町村国民健康保険後期高齢者医療制度などに限度額適用認定証」(70歳未満課税世帯)、「限度額適用標準負担額減額認定証」(非課税世帯交付申請しておくとよいでしょう交付された限度額適用認定証をあらかじめ医療機関等窓口提示しておくことで窓口での支払いを自己負担限度額までにとどめることができます

한 달에 지불하는 의료비의 합계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조합 및 전국건강보험협회 . 지자체 (시구동면) (국민건강보험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등에 한도액 적용 인정서(70세 미만의 과세 세대의 사람), 한도액 적용 . 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서(비과세 세대의 사람)의 교부를 신청해두면 좋겠다. 교부된 한도액 적용 인정서를 미리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 제시해 둠으로써, 창구에서의 지불을 자기부담한도액에 멈출 수가 있다.

「限度額適用認定証」を提示しない場合は従来通りの手続きとなり、高額療養費の支給申請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保険者によっては、通知がない場合もありますので、念のため保険者に確認され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高額療養費の支給申請の際には医療機関から受け取った領収書も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ので、大切に保管しておきましょう。70歳以上の方(住民税非課税の方を除く)は、「高齢受給者証」または「後期高齢者医療被保険者証」を提示することにより、窓口での支払いを限度額までにとどめることができます。

「한도액 적용 인정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는 종래와 같은 수속을 하게 되고, 고액요양비의 지급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보험자에 따라서는, 통지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일을 위해 보험자에게 확인할 것을 권한다. 고액요양비의 지급신청 시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중하게 보관해두자. 70세 이상의 사람 (주민세 비과세의 사람 제외)은, 「고령수급자증」또는 「후기고령자 의료피보험자증」을 제시함으로써, 창구에서의 지불을 한도액에서 멈출 수가 있다.

限度額適用認定証 交付申請の流れ

한도액적용인정증 교부신청의 과정

高額療養費 支給申請の流れ

고액의료비 지급신청의 과정

1.加入する公的医療保険(保険者)の窓口に「限度額適用認定証・標準負担額減額認定証」の交付を申請する

가입하는 공적의료보험 (보험자)의 창구에 「한도액 적용 인정증 . 표준 부담액감액 인정증」의 교부를 신청한다.

2.交付された「限度額適用認定証・標準負担額減額認定証」を医療機関などの窓口に提示する

교부된 「한도액 적용 인정증 . 표준 부담액감액 인정증」을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 제시한다.

3.限度額までの金額を窓口で支払う

한도액까지 금액을 창구에 지불한다.

1.加入する公的医療保険(保険者)の窓口に連絡し、申請書を送付してもらう

가입하는 공적의료보험 (보험자)의 창구에 연락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는다.

2.申請書に、医療機関からもらった領収書などを貼り付け、保険者に送る

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받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자에게 보낸다.

3.3ヵ月ほど後に、加入する保険から払い戻しを受ける

3개월 정도 후에,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환급을 받는다.

● 小児慢性特定疾患医療費助成制度

소아 만성 특정질환 의료비 보조제도

がんを含む小児慢性特定疾患の治療にかかった費用のうち、世帯の所得税額に応じて支払う自己負担金額を超えた部分を助成する制度です。

암을 포함한 소아만성 특정질환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세대의 소득세액에 따라 지불하는 자기부담액을 초과한 부분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手続きの窓口

수속 창구

•市区町村健康福祉センター、保健所担当課など

시구동면 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담당과 등

● 高度障害者(児)医療費助成制度

고도 장애자 (아) 의료비 보조제도

心身に重度の障害がある方が医療機関を受診した場合、医療費の自己負担金について助成する制度です。

심신에 중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에 수진하는 경우, 의료비의 자기 부담금에 관하여 보조하는 제도이다.

手続きの窓口

수속 창구

•各市区町村の福祉課など

각 시구동면의 복지과 등

経済的負担する制度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제도

● 高額医療・高額介護合算療養費制度

고액의료 . 고액개호 합산요양비 제도

医療、介護サービスの両方を受けている方の負担を減らすために、2008年4月から始まった制度です。すでに説明したように、公的医療保険には1ヵ月の自己負担額の限度を定めた高額療養費制度があります。介護保険でも同様に、高額介護・高額介護予防サービス費制度が設けられています。

의료와 개호 서비스 양쪽을 받고 있는 사람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시작한 제도이다. 이미 설명했다시피 공적의료보험에는 1개월의 자기부담액의 한도를 정한 고액요양비제도가 있다. 개호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액개호 . 고액개호 예방 서비스 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しかし、これらの2つの制度を利用しても、高額の医療と介護をともに受けた場合、大きな負担が生じます。そこで、医療、介護双方にかかった費用について、「1年間に○○円まで」と負担の上限を決めたのがこの制度です。

그러나 이런 2가지 제도를 이용해도, 고액의 의료와 개호를 함께 받는 경우, 커다란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의료, 개호 쌍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1년에 얼마까지」라고 부담의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 이 제도이다.

この制度の対象となる方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

•公的医療保険と、介護保険の両方を利用している方

공적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양쪽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主な仕組み

주된 구조

•1年間(8月1日から翌年7月末日まで)にかかった医療費、介護費の自己負担(保険適用のもの)が限度額を超えた場合に利用できます。

1년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말까지) 들은 의료비와 개호비의 자기부담 (보험적용의 비용)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 이용가능하다.

•世帯全体での医療、介護費の合計額が対象になります(一定の条件があります)。

세대 전체의 의료, 개호비의 합계액이 대상이 된다. (일정 조건이 있다).

手続きの窓口

수속의 창구

•各市区町村役場の介護保険の窓口、加入する公的医療保険の窓口

각 시구동면(지자체) 사무소의 개호보험 창구, 가입한 공적 의료보험의 창구.

● 医療費控除

의료비 공제

1年間に一定以上の医療費の自己負担があった場合に、税金を軽減します。税制上の仕組みのため、高額療養費制度などとは、控除の対象となる医療費や、手続きなどが異なります。

1년 동안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의 자기부담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경감한다. 세제상의 구조 때문에 고액요양비 제고 등과는,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나 수속 등이 다르다.

医療費控除を受けるには、会社などの年末調整とは別に、自分で確定申告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のとき医療費の領収書なども添付します。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등의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스스로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의료비의 영수증 등도 첨부한다.

この制度の対象となる方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

•一定の収入がある全ての方

일정한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

主な仕組み

주된 구조

•1年間(1月1日~12月末日)に、自分や家族のために支払った医療費が、一定の金額を超えた場合に、医療費控除の対象になります。

1년간 (1월 1일-12월 말일)에,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된다.

※控除される医療費は、次のように計算します。

공제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医療費控除の計算方法」

医療費控除額(200万円まで)=(支払った医療費)—(高額療養費などから払い戻された費用、民間保険の給付金・保険金)—10万円*

*その年の総所得額が200万円未満の方はその5%の額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공제액 (200만 엔까지) = (지불한 의료비) - (고액요양비 등에서 환급받은 비용, 민간보험의 급부금 . 보험금) - 10만 엔*

*그해의 총소득액이 200만 엔 미만의 사람은 그것의 5%의 금액

手続きの窓口

수속 창구

•住まいの地域の税務署

거주지 지역의 세무서

医療費控除の対象となる主な費用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

•医師や歯科医師による診療費

의사나 치과의사에 의한 진료비

•診療を受けるために直接必要な費用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

•通院交通費(ガソリン代や駐車料金は除く)、医師などの送迎費、入院時の部屋代(必要性がある場合)や食事代、医療器具の購入・貸与費など

통원 교통비 (연료비나 주차비는 제외), 의사 등의 환송비, 입원 시의 방값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나 식사대, 의료기기 구입 . 대여비 등.

•介護保険サービス(介護予防サービスも含む)利用料の一部

개호보험 서비스 (개호예방 서비스도 포함) 이용료의 일부

訪問看護、訪問リハビリテーション(リハビリ)、通所リハビリ(デイケア)、医療機関や介護老人保健施設でのショートステイなど

방문개호, 방문재활, 통소재활 (데이케어), 의료기관이나 개호노인보건시설에서의 단기 입원 (short stay) 등.

※ これらのサービスと併せて利用する場合、訪問介護(身体介護主体)、訪問入浴などの費用も対象になります。

이런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방문개호 (신체개호 주체), 방문목욕 등의 비용도 대상이 된다.

•治療目的でのマッサージ・指圧師、鍼灸(しんきゅう)師、柔道整復師などの施術費用

치료 목적의 마사지 및 지압사, 침구사, 유도 정복사 등의 시술비용

•薬代(病気やけがのために、薬局・薬店で購入した市販薬も含む)など

약값 (병이나 부상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한 시판 약도 포함) 등.

(내일 계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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