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는 어떻게 하나?

공여자와 환자 사이에 조직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동종이식에서는 HLA 일치 여부가 이식성적과 직결되며 가장 적합한 공여자가 형제간 혹은 타인간에서 선택되어 이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HLA 유전자는 사람 염색체의 6번에 위치하며, class I, II, III로 나뉘어 지며, 주로 임상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class I의 A, B, C 그리고 class II의 DR이다.

환자와 환자의 형제, 자매간에 적절한 시기에 HLA-typing을 시행하여 HLA-A, B, C 및 DR이 일치하는 형제나 자매가 공여자가 된다.

HLA 검사시 먼저 형제, 자매의 HLA-A, B, C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A,B가 일치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DR 검사를 한다.

만일 A, B가 일치하는 형제, 자매가 없으면 비혈연조혈모세포 검색을 위해 골수은행에 요청한다.

가족 중에서 공여자를 찾지 못한 경우 한국골수은행협회(KMDP) 또는 가톨릭조혈모세포정보은행에 등록된 공여자중 환자와 HLA-typing이 일치하는 사람이 공여자가 된다.

비혈연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는 DNA 타이핑(유전자 검사)을 이용한 좀더 자세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HLA가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식의 합병증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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