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C 항암제 ‘엔허투’ 건보 급여 등재
약값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엔허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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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도 올라왔던 유방암 항암제 ‘엔허투’가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유방암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이 연간 8300만원에서 환자 본인 부담은 417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일부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 등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체·약물 접합체(ADC)' 열풍을 선도한 엔허투는 아스트라제네카(AZ)와 다이이찌산쿄(DS)가 개발했다. ADC는 암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와 암을 죽이는 세포 독성약물(페이로드)을 링커로 연결한 약이다. ADC는 항암제 유도미사일이라고 불리며 암을 정밀타격하는 차세대 항암 기술이다.

HER2 수용체는 암세포를 빠르게 분열시켜 HER2가 발현된 암환자는 다른 환자와 비교해 병세가 빠르게 악화된다. 하지만 엔허투는 HER2수용체를 표적하는 항체인 트라스투주맙에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룩스테칸이라는 독성물질을 실어 암세포만 겨냥해 없애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적고, 치료 효과는 크다.

실제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엔허투의 임상3상 결과에서 병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을 뜻하는 무진행 생존기간(mPFS)이 28.8개월로, 기존 기대여명 7개월에서 4배 이상 늘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2019년 승인됐으며, 한국에서는 2022년 9월에 허가를 받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유방암의 경우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쓸 때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유방암 환자 1명의 엔허투 연간 투약 비용은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줄어든다.

위암 환자 역시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일 때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과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40∼50대 여성 사망 원인 1위인 유방암 신약 급여화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가 높은 점 등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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